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16 2013가합110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임플란트 시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8,336,840원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임플란트 시술 및 후속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치조골 상태를 확인하고 만성치주염에 대한 투약 처방을 하는 등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의 임플란트 시술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1) 관련 법리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지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또한, 진단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