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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20828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6,272,727원, 원고 A, C, D, E에게 각 4,181,8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망 H은 I생으로 피고 병원에서 검사, 치료 등을 받아 온 환자이며, 원고 B은 망 H의 배우자(상속지분 3/11)이고, 원고 A, C, D, E(각 상속지분 2/11)은 자녀들이다.

나. 망 H의 검진 과정 및 내용 1) 망 H은 2012. 10. 26. 복통, 발열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당시 흉부방사선검사결과 무기폐, 폐암 의증, 염증 진행 의증 소견으로 흉부 CT 검사가 권고되었다. 2) 이후 망 H은 피고 병원에서 2013. 1. 14.부터 2013. 6. 17.까지 5회에 걸친 흉부방사선검사를 하였으나, 당시 활동성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다

(No active lesion in the lungs). 3) 망 H은 2014. 5. 12.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흉부방사선검사를 하였는데, 당시 좌상엽에 무기폐(Subsegmental atelectasis in left upper lobe) 소견이 있었고, 2014. 7. 4. 위 검사와 비교하여 특이한 변화는 없는 상태였다. 4) 망 H은 2016. 1. 21. 검사한 폐 CT상 우상엽 종괴 및 좌상엽 병변에 무기폐 소견 및 다발성 결절 소견으로 2016. 2. 4. 폐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5) 망 H은 위와 같은 폐암 진단을 받은 후 5일 만인 2016. 2. 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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