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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132701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위 병원 의료진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2년마다 피고 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았고, 2017. 6. 15. 기침 등의 증상으로 E내과의원에 내원하였다가 폐암 의심 소견을 받은 뒤 2017. 7. 11.경 F병원에서 폐암(2기)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위 F병원에서 2017. 7. 19. 비디오 흉강경 우상엽 폐엽절제술을, 2017. 8. 30. 비디오 흉강경 종격동 림프절 절세술을 각 시행받고, 보조 항암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추적 관찰을 받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과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과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의사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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