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14333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5,422,927원, 원고 C, D, E에게 각 6,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측 검진내역 1) 망 A(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6. 3. 22. 피고가 운영하는 H센터(이하 ‘피고 센터’라 한다

)를 방문하여 종합검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종합검진’이라 한다

). 2) 이 사건 종합검진에는 흉부 CT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 센터에서는 망인에게 ‘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이후의 폐암 진단 1) 망인은 계속된 어깨 통증으로 2017년 8월경 지역 정형외과를 거쳐 I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결과 종양이 전이된 것으로 의심되어 J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2) 망인은 2017. 9. 1. J병원을 방문하여 흉부 CT를 포함한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비소세포폐암 선암 4기 진단을 받았다.

당시 망인은 암이 이미 뼈와 뇌로 전이된 상태였다.

3) 망인은 2018. 1. 29. 폐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단상의 과실 1 관련 법리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과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과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