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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39531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실 및 인과관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56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 A이 2011. 2. 21. 14:39경 피고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두통, 말을 못하고 사지가 안 움직인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응급실 의사인 피고 E의 진찰 결과 의식상태가 ‘졸음증과 혼돈’으로 나타나는 등 뇌경색의 증상들을 보인 점, ② 피고 E는 원고 A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지 3시간이 경과하도록 뇌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처치도 하지 아니한 점, ③ 진료기록을 감정한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I는 '뇌경색 초기에는 뇌 CT 검사에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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