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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합5306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524,355원 및 위 금원 중 305,954,299원에 대한 2014. 12. 30.부터 2015. 5. 27...

이유

청구의 표시

중소기업은행이 2009. 1. 19. 피고에게 306,000,000원을 대출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2014. 12. 4.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2014. 12. 29. 기준 원금 305,954,299원, 이자 138,570,056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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