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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합5292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207,317원 및 위 금원 중 226,793,851원에 대한 2014. 12. 17.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피고의 근보증(근보증한도액 9억 1,000만 원) 하에 대국수산 주식회사에 2007. 4. 27. 6억 원, 2008. 6. 20. 1억 원을 대출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2012. 2. 16. 전전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2014. 12. 16. 기준 원금 226,793,851원, 미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8,413,466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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