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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166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845,498원 및 위 금원 중 281,253,897원에 대한 2013.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대구생명보험 주식회사(1993. 4. 8.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0. 2. 29.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합병됨)가 1992. 11. 24. 망 B, C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남양사에 3억 원을 대출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2005. 3. 21. 양수한 원고의 망 B의 권리ㆍ의무를 단독 상속한 피고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2013. 3. 8. 기준 원금 984,845,498원, 이자 703,591,601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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