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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가합5067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21,722원 및 위 금원 중 176,089,249원에 대한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2008. 5. 16. 피고에게 348,000,000원을 대출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2014. 2. 18. 전전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2014. 9. 1. 기준 원금 176,089,249원, 미수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432,473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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