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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346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6,688,331원 및 위 금원 중 123,985,469원에 대한 2015. 7. 22.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7. 7. 18. 피고 B의 근보증(근보증 한도액 2억 4,200만 원) 하에 피고 A에게 2억 원을 대출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2013. 7. 31. 전전 양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2014. 9. 30. 기준 원금 123,985,469원, 이자 182,702,862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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