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효행로 1063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기관이자 의료급여기관인 효성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직전분기 평균환자수 대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직전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간호인력을 실제 근무한 내역과 상이하게 신고하고 간호등급을 청구 직종 성명 신고내역 확인내역 비고 간호사 A 2010. 4. 1. ~ 2011. 12. 8. 2010. 4. 1. ~ 2011. 12. 8. 근무사실 없음 2012. 2. 10. ~ 2012. 3. 17. 0.8인 산정 2012. 2. 10. ~ 2012. 3. 17. 근무사실 없음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2. 10. 15.부터 2012. 10. 19.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0. 4.부터 2012. 8.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 청구,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외박환자 식대 거짓 청구 등의 사항을 적발하였다.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4. 6. 11.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의료급여법령 등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49,288,57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