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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8나241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의 나.

항 네 번째 줄 “확정되었다.” 다음에 “주식회사 H는 피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부당이득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저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기저귀를 인도하지 않아 기저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저귀 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급부부당이득). 2) 인정사실 갑 제2, 6, 7호증, 을 제1 내지 4, 7, 19, 24 내지 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형 전자상거래업체인 피고와의 거래 실적이 필요하였던 원고는 C으로부터 “실물 인도 없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저귀를 매입하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C이 아는 다른 업체가 원고로부터 위 기저귀를 재매입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에 1%의 이익을 붙인 금원을 원고에게 되돌려주는 거래방식”에 관한 설명을 듣고, C이 원고의 직원으로서 피고 및 다른 업체들과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나) 피고도 D, E, F, G 등 C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기저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가 매입한 기저귀를 실제로 관리하면서 피고의 책임 하에 기저귀를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원래는 위 C 지정 업체들이 B 홈페이지를 이용해 기저귀를 판매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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