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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5842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또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 기저귀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피고는 2011년경부터 원고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대왕제지(DAIO KAIUN, LTD) 생산의 군(GOON) 기저귀를 공급받아 왔다.

원고는 2012. 8. 28. 피고와 사이에 박스 당 단가를 62,000원으로 변경하는 추가 약정을 체결하고, 프로모션으로 무료 공급하기로 한 50박스를 포함하여 총 9,550박스를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여 2012. 9. 4. 원고로부터 선급금 589,000,000원[= (9,550박스 - 프로모션 50박스) × 6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앞서 원고는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14. 및 2012. 9. 25. 군 기저귀 합계 1,830박스를 공급하였으나, 나머지 7,720박스는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미지급 물품대금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급하지 못한 기저귀 7,720박스 상당의 선급금 477,42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B인 C의 요구로 A에 송금하는 등으로 지급하고 A이 위 금액 상당의 군 기저귀를 피고에게 공급하게 하였다.

원고는 직접 공급한 것과 A을 통한 것을 합하여 581,156,000원의 기저귀를 공급하였고, 2012. 9. 25.을 기준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기저귀 물품대금은 103,156,205원에 이른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113,460,000원(= 1,830박스 × 62,000원) 상당의 군 기저귀를 피고로부터 공급받았을 뿐이고, A과 군 기저귀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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