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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나5973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체(하지기능) 3급의 장애인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아 2016. 4. 26. 김천소년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고 한다)에 입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경추 및 요추 손상으로 골다공증, 만성통증, 대소변 장애가 있어 팬티형 기저귀(여성용 중형의 언더웨어형 기저귀, 이하 ‘이 사건 기저귀’라고 한다)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도소 의료과장은 원고를 진료한 후 관급 기저귀(일반형 팬티 기저귀) 50세트(50개)를 처방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 벌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도소에 입소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경추 및 요추 등 손상으로 대소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이 소지한 이 사건 기저귀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교도소 의료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불허하고 관급 기저귀인 남성용 대형의 탈부착형 기저귀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교도소에 입소한 당일 밤에 대소변이 옷에 흘러내려 다음 날 욕창이 발생하였고 이에 교도관에게 기저귀 교체와 소독 등의 치료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교도소 측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장애인 수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욕창을 치료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욕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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