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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1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426』 피고인은 2013. 10. 14.경 전주시 완산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JL’에 ‘기저귀를 44,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저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E)로 44,500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82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49』 피고인은 2014. 7. 12. 전주시 완산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L’에 기저귀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2014고단1849 사건의 수사기록 6쪽 이하 에게 “기저귀를 판매할 테니 53,000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저귀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저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G 명의의 수협 계좌로 53,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02』 피고인은 2014. 4. 2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L’에 ‘기저귀를 도매하고 있으니 시가보다 약 5,000원 정도 싼 가격인 3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기저귀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저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것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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