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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R에게 168,000원, F에게 155,700원, J에게 8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13』 피고인은 2018. 3. 7. 구미시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A’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아기 기저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AB 명의의 AC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50,000원을 AB 명의의 A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5.부터 같은 해

5. 16일까지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4명으로부터 합계 8,308,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046』 피고인은 2018. 5. 12.경 경북 구미시 Z,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A 사이트에 아기 기저귀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2018. 5. 15.까지 택배로 아기 기저귀 3박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AB 명의의 AC 계좌(AE)로 대금 명목으로 105,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32』 피고인은 2018. 5. 14.경 구미시 Z,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A 인터넷 사이트에 ‘AF 기저귀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기저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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