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8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 및 C 부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이 경매에 의하여 피해자 D에게 넘어가게 되자, 이를 피해자로부터 다시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3. 5. 11 15:00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면서 위 부지상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콘테이너 구조물(18㎡),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시설물(6㎡), 시가 45,000원 상당의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시설물(1.4㎡),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시설물(33㎡), 시가 720,000원 상당의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창고(24㎡),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구조 단층창고(18㎡) 1,80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경량 철골조 단층창고(15㎡),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록조 및 파이프조 단층견사(7㎡) 등의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매각물건명세서

1. 법원경매사건내역

1. 감정평가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및 철거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