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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5 2016가단211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27,000...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12. 8.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4. 3. 27,000,000원을 변제기를 2009. 7. 31.로 정하여 대여하여 합계 57,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아버지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7,000,000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원고에게 2009. 4. 3. 2장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회사 자금의 사용처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인정사실

- 피고 B은 원고에게 2장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차용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 일금: 30,000,000원 위의 금액을 정히 차용함(변제기한: 2008. 12. 31.) 2008. 12. 8. B (서명) A 사장님 귀하 차용증 D 귀하 일금: 27,000,000원정 위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음(변제기한 2009. 7. 31.) 2009. 12. 3. B (서명) D 대표 A 사장 귀하 - 피고 B은 액면금 3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에는 발행일자가 2008. 12. 8., 지급기일이 2009. 9. 30.로 각 기재되어 있다.

- 피고 B은 액면금 27,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에는 발행일자가 2009. 4. 3., 지급기일이 2009. 7. 31.로 각 기재되어 있다.

-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피고 B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2011. 1. 19.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지불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지불각서) A, D 귀하 일금 60,000,000원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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