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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05802
지불각서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I시장에서 농산물 중개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J이었다가 2018. 3. 27. 상호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하였고, 2018. 4. 2. 변경 등기를 하였다). K은 2001. 8. 20.부터 2007. 5.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K은 2006년경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2장의 지불각서 및 보증서를 작성하여 망인 및 망인의 남편 원고 A에게 교부하였는데(이하 각각 ‘이 사건 1차 지불각서’, ‘이 사건 2차 지불각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주된 기재는 다음과 같다.

일금 66,720,000원 본인은 2006. 4. 3.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며, 충실하게 매월 불입하겠음은 물론 본인이 어떠한 경우든 위반할 시에는 본인에 대한 형사 및 민사의 처벌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 이를 한층 더 증명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책임을 부담 변제키로 서명 날인함 (만일 기일을 어겼을 시에는 3%의 이율로 연체 이자를 지불하겠음) 2006. 4. 4. 주소 : 서울 강남구 M 주민등록번호 : N 위 각서인 K 주소 : 서울 용산구 O아파트 P호 주민등록번호 : Q 연대보증인 R A 귀하 <이 사건 1차 지불각서> 일금 78,000,000원 본인은 2006. 10. 20.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며, 충실하게 매월 불입하겠음은 물론 본인이 어떠한 경우든 위반할 시에는 본인에 대한 형사 및 민사의 처벌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 이를 한층 더 증명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책임을 부담 변제키로 서명 날인함 (만일 기일을 어겼을 시에는 3%의 이율로 연체 이자를 지불하겠음) 2006. 10. 20. 주소 : 서울 강남구 M 주민등록번호 : N 위 각서인 K L, A 귀하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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