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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나19095
대여금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차 용 증 일금 : 이천만원정(\ 2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2. 12. 31.까지 전액 지불한다. 만약, 기일 내 지불하지 못할 시에는 경주시 F 전 1121평방미터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여 준다.

2012. 12. 6. 차용인 D 보증인 B

가. D는 2012. 12. 6. 피고의 보증 하에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D와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D는 2012년 12월 초순경 공인중개사인 C에게 피고 소유의 경주시 F 전 1,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할 수 있는 대주를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대여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12. 13. 접수 제72932호로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직후 D에게 전화하여 입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는 자신의 계좌를 C에게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3,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마. D는 위 송금 후 두 달 정도가 지난 시기에 C을 통하여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자, 피고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 용 증 일금 : 삼천오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변제기한 : 2013. 8. 10. 이율: 2부 5리 만일 변제기일 위반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2012. 12. 13. 차용인 B 경주시 I건물 606호 A 귀하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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