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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나21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2002년경부터 원고와 수년간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 B는 위 E식당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0.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을 제4호증, 이하 '2007. 12. 20.자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의 차용인란에는 피고 B의 서명이,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일금 일천이백만 원정 연대보증인 C 매일 일십이만 원씩 지불하기로 함 변제일 2008. 3. 30.까지로 함 2007. 12. 20. A 귀하 차용인 B

다. 원고는 2008. 3. 1. 피고 C과 다음과 같은 차용증 을 제5호증, 이하 '2008. 3. 1.자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채무자란에 피고 B의 인적 사항을,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언니인 F의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하고, 피고 B와 F 명의로 된 인장을 찍었다.

원고는 2008. 3. 3. 피고 C의 아들인 G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일금 일천삼백만 원정 변제기일 : 2008. 5. 30. 이자 : 매월 육십만 원씩 지불한다.

2008. 3. 1. 채무자 B 연대보증인 F 위 채권자 A 귀하

라. 원고는 2008. 10. 17. 피고 B를 통해 피고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일금 1,000만 원정, 상기 금액을 B, C님께서 차용한 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09.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14536호로 피고 B와 피고 C의 언니인 F을 상대로 '2008. 3. 1.자 대여약정에 따른 1,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1465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0. 7. 16.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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