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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226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49,878,082원 및 그 중 235,000,000원에 대한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인인 소외 D의 소개로 원고들을 알게 된 후 2017. 1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일금 50,000,000(오천만원) 차용하고 2017년 12월 21일까지 위 금액을 갚을 것을 약속함. 만약 못 갚을 시에는 어떠한 법적처분을 하여도 이유 없습니다.

(중략) 18년 이자는 이월부터 월 3부로 함 원고들 귀하

나. 피고는 2017.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7년 12월 15일 일금 일억오천(150,000,000) 차용하고 피고 주소 E 피고 소유의 대지 및 건물 포함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서류관계로 2017년 12월 20일 까지 설정하여 주기로 필히 약속 하는 바입니다. 만약 약속을 어길시에는 민형사상의 아무 이유 없음을 확인합니다.

(중략) 18년 2월부터 월 3부로 함 채권자 원고 B 귀하

다. 피고는 2018. 1. 11.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는데, ‘3500만원’은 최초 ‘2500만원’으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2’에 획을 그어 ‘3’으로 수정된 것이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만원을 차용한다.

전금액을 2018년 2월 15일까지 모든 것을 종결합니다.

원고

A 귀하 모든 것을 약속 불이행시 담보 제공합니다.

전주소지: 수원시 장안구 E 피고 소유 가옥을 설정하기로

함. 만약 위 약속을 위반시 민,형사상에 책임을 지기로

함. 이자는 월 3부로

함. 18년 2월부터 보증인: 입회인 D 채권자 주소 수원시 장안구 F 원고 B 귀하 만약에 설정할 시 피고의 부담금으로 원고 B 앞으로 비용 및 모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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