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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130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4. 5.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0. 광주 서구 D 공장용지 2644㎡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나이트클럽 외부벽 LED 조명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차108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1. 7.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9. 28. 이 사건 건물에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 12.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2. 10. 17.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3층에서 나이트클럽을, 4층, 5층에서 유흥주점을 각각 운영하던 중 2014. 5. 20. 피고들과 사이에 실내 조명일체 및 콘트럴러, 음향기기(스피커, 앰프, 믹서, 디제이기기, 노래방기기 일체) 등 이 사건 건물의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내에 있던 일체의 집기인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성명 ㈜ C 양도인 성명 E 양수인 성명: A 양수인 성명: B 아 래 금액: 일억원 정 양도양수품목 및 첨부사항

1. 실내 조명일체 및 콘트럴러, 음향(스피커, 앰프, 믹서, 디제이기기, 노래방기기 일체), 테이블, 쑈파, 가전, 주방기기(자작냉장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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