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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48962
영업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업 금지 청구, 영업의 임대ㆍ양도 기타 처분금지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29. 부산 연제구 D 소재 건물의 지하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각 방 에어컨, 온풍기, 노래방기기 일체, 냉장고 및 TV, 영업허가증, 전화 등 비품 일체와 위 건물의 임차권 등’을 권리금 7,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계약시 지급, 잔금 6,500만 원 2016. 4. 6. 지급)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4. 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권리금 7,500만 원과 시설비 700만 원 등 합계 8,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양도인 B(피고)는 권리이전에 따른 제반서류 영업허가증 명의변경 등을 2016. 4. 16.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 체결 후 쌍방이 연제구청을 직접 방문, 변경해 줄 것을 각서하며, 또한 양수인 A(원고)는 2016. 4. 6.부로 권리(시설)양도, 양수계약서 잔금을 완불하고 영업을 한다.

단 이후 영업중 불법영업, 미성년자 출입 고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금도 함께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떠한 법적 조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쌍방 합의 하에 후익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본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다.

2016. 4. 6. 양수인: A 양도인: B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도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6. 4. 25.경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km 떨어진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6. 8. 1. 상호를 ‘F’으로 변경하였으며, 2017. 9. 12. 위 ‘F’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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