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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35691
주식매수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6,275,415주 중 1,272,696주(약 20.2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이고, 원고는 피고의 기명식 보통주식 134,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의 영업양도계약 체결과 이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피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소외 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양도인”의 E사업 및 관련 자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5조(양수도계약의 효력) 본 계약에 따른 양당사자간 영업양수도 거래는 각 당사자가 본 계약 체결에 필요한 주주총회결의를 각자의 책임으로 완료한 경우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본 계약에 의한 양수도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7. 3. 8. 각자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같은 날 피고의 사업부 중 E 사업부 일체(골프아카데미사업, 멤버십 사업, 임대사업과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 및 일체의 부대시설)를 소외 회사에 대금 94,893,364,495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18. 3. 8. 이 사건 영업양도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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