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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9. 13. 선고 2013구합20166 판결
객관적인 징수부족이 인정되면 본래 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 2012-0149 (2012.12.28)

제목

객관적인 징수부족이 인정되면 본래 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음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본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본래 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

사건

2013구합201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AAA 2.BBB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CC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 8. 8.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 2012. 9. 4.자 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 2013. 2. 12.자 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2. 8. 8.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 2012. 9. 4.자 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 2013. 2. 12.자 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C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 6. 30. 폐업한 법인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CCCCC의 대표이사이었던 자들이다.

나. CCCCC은 2009. 9. 3. 의료법인 'DDD DDD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에게 CCCCC 소유의 OO시 OO구 OO동 739-6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자 기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6. 12. CCCCC에 대하여 CCCCC이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O원까지 이전하였으므로, 위 채무액에 상응하는 부분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이유상으로 양도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라고 보고, 납부기한을 2012. 6. 30.로 하여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CCCCC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8. CCCCC의 주식 중 75%, 15%를 각 소유한 원고 AAA, BBB를 CC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금을 포함한 CCCCC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O원을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AAA에게 OOOO원, 원고 BBB에게 OOOO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마. 이후 CCCCC에 대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O원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CCCCC의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한 후 2012. 9. 4. 원고 AAA에게 OOOO원(앞서 부과된 세액보다 가산금 OOOO원이 증액되었다), 원고 BBB에게 OOOO원(앞서 부과된 세액보다 가산금 OOOO원이 증액되었다)의 부가가치세를 납부최고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8.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최고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3. 2. 12. 원고 AAA에게 OOOO원(앞서 납부최고한 세액보다 가산금 OOOO원이 증액되었다), 원고 BBB에게 OOOO원(앞서 납부최고한 세액보다 가산금 OOOO원이 증액되었다)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독촉하였다(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 11호증, 을 제1, 2, 3,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9. 7. 6. CCCCC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여 2009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는 더 이상 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원고들이 CCCCC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CCCCC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므로, CC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CCCCC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아 CC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CC에 대한 징수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6년경 CCCCC의 발행주식 7만주 중 DDD, EEE, FFF이 각 700주, GGG가 1,750주, 원고 AAA이 52,500주, 원고 BBB가 10,500주, HHH가 3,15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CCCCC의 2009. 7. 6.자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 전원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주식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CCCCC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AAA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무상으로 출연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을 설립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거나 소각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주권이 소멸되어 원고들이 더 이상 CCCCC의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들은 여전히 CCCCC의 주주로서 CCCC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

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호"의료법 또는 II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II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CCCCC의 2009. 7. 6.자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CCCCC과 원고 AAA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을 위해 무상으로 출연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09. 8. 20.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달 27. 설립된 의료법인인 사실, CCCCC은 2009. 9. 2. 이 사건 의료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기부하기로 하는 기부증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3.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1. 5. 30. 채권최고액 OOOO만원, 채무자 CCCCC,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2009. 9. 2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CCCCC에서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 변경된 사실도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CCCCC은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함께 이전하였으므로, 그 채무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CCCCC 및 원고들에 대하여 납세고지 내지 독촉을 하면서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자의 납세 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거나 체납처분결과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서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9.7.11. 선고 87누4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9 내지 19,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CC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액이 5,578,521원인 사실, 2009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면, CCCCC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인 사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CCCCC의 매출액이 2010년도의 경우 15,341,813원(= 상반기 OOOO원 + 하반기 OOOO원), 2011년도의 경우 OOOO원(= 상반기 OOOO + 하반기 OOOO원), 2012년도의 경우 상반기 매출액이 OOOO인 사실이 인정되고, CCCCC의 유일한 자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의료재단에 증여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CCCCC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CCCCC에 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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