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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구합5979 판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765 (2012.09.10)

제목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들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 이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장기간이 경과한 11년에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점, 감사와 이사 등 임원으로 10년전부터 수회 등재된 사실이 있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월고들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2구합5979 2차납세의무취소

원고

1.김AA 2.김BB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25. 원고 김AA에게, 2013. 6. 5. 원고 김BB에게 각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하여 한 별지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산업 주식회사(CC공업 주식회사에서 1988. 11. 8.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토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0. 7. 14. 설립되었다가 2011. 11. 30. 폐업하였다.

나. 2010. 12. 31. 기준으로 CC산업의 대표이사 김DD과 그의 처 박EE, 자식들인 원고들과 김FF 등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주식수

출자금액(원)

지분율(%)

김DD

70,000

OOOO

29.17

김BB

49,575

OOOO

20.66

김FF

48,309

OOOO

20.13

김AA

37,505

OOOO

15.63

박EE

17,992

OOOO

7.50

이GG

8,600

OOOO

3.58

박HH

8,019

OOOO

3.34

합계

240,000

OOOO

100

다. 피고는 2012. 1. 25. 김DD, 박EE, 김FF 및 원고들이 CC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CC산업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O원(가산금 포함),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금 포함),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에 대하여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 김AA에 대해서는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고지하고, 원고 김BB에 대해서는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근로소득세 OOOO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7.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5. 1. 원고 김BB에 대한 당초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 6. 5. 원고 김BB를 재차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함과 아울러 별지 기재와 같이 다시 납부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5, 10, 11, 12호증(가지 변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금을 납부한 적도 없고, 원고 김BB는 대학생 때인 1990년도에 최초로 주주로 등재되었는데 2000년 4월부터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2004년도에 주주로 최초 등재된 원고 김AA은 1994년부터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2010. 3. 24. CC산업의 자본금 OOOO원이 증자될 때 김DD이 주금을 전액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김DD이 원고들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들을 주주로 등재하였고, 따라서 원고들은 CC산업의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납부고지서에 본세와 가산금의 산정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피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 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종수 또는 출자종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6조(제2차 납세의무자 처리) 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부과과장은「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관련 조사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한 후 전산출력된 납부 통지서(고지서 첨부)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전산출력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 부과과장은 세원관리 결과 고지할 국세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14조의 납기전징수 사유, 「소득세법」제82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시행령」제108조제1항의 수시부과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1호를 준용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취소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그 취소사실을 해당 제2차 납세의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산업은 2010. 3. 24. 자본금이 OOOO원에서 OOOO원으로 증가되었는데, 당시 김DD의 계좌에서 2010. 3. 23. 출금된 OOOO원 중 OOOO원이 CC산업의 증자대금으로 납부된 사실, 원고 김BB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0년 이후 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 김AA 은 1994. 1. 2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한국III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CC산업의 대표이사 김DD의 자녀들인 점, ② CC산업은 김FF의 배우자 이GG의 지분까지 합하여 원고들 가족의 지분이 96.67%에 이르고, 박EE은 CC산업의 감사로, 김FF는 CC산업의 이사로 등재될 정도로 가족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김BB는 1990.경, 원고 김AA은 2004.경 처음 CC산업의 주주로 등재된 이래 계속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④ 김DD이 자녀인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원고들을 주주로 등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원고들 역시 CC산업의 주주등재에 반대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CC산업의 주주로 등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납부통지서에 본세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가산금은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의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6조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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