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8.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선 불), 임대차기간 2018. 12. 23.부터 2020. 12. 23.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3.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45,000,000원과 월세 2개월 분 4,400,000원을 지불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다가 한 번에 지급하는 등 차임 지급을 불규칙적으로 하다가 2020. 7. 30. 현재 2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원고는 2020. 8. 3. 피고와 사이에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12. 23. 만료되고, 원고는 재계약이 불가함을 2020. 8. 3.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다.
원고는 계약 만기 전이라 해도 집을 비워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피고의 조속한 신규주택 거래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일부 5,000,000원을 선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영수한다.
”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0. 8. 25. 경 피고에게 3개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즉시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2020. 8. 26. 이를 수령하였고, 2기 이상의 차임 액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9.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