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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146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금 40,000,000원에서 2013. 10.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원고의 동생이다)은 2009년 7월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임대하였는데, 공동임대인인 원고 및 C과 임차인인 피고는 2011. 7.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23일 후불.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기간 2011. 7. 23.부터 2013. 7. 22.까지로 갱신하였다가 2013. 5. 6.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연장(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3. 9.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관한 피고의 의사를 타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요청을 몇 차례 거절하다가 2013. 9. 28.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외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이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문제로 원고 및 원고의 남편과 다투면서 원고에게 2013. 10. 24.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1. 1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2013년 10월부터 차임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후 2014.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공동임대인인 C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8.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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