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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77880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2,000만 원( 계약금 2,200만 원, 잔 금 1억 9,800만 원), 차임 없음, 기간 2018. 9. 19.부터 2020. 9.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계약금 2,200만 원을 받았다.

원고와 그 배우자 C는 2018. 9. 19.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 중 잔금 1억 9,800만 원을 받았다.

원고와 C는 2018. 11. 19.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0. 2. 10. 피고에게 보증금을 4억 5,000만 원 정도로 인상하여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게 ‘ 저희는 연장이 불가할 꺼 같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 비췄다.

피고는 2020. 3. 17. 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둘째 자녀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3개월 정도만 더 거주하는 방향에 대해 건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3. 24. 피고에게 ‘2020. 12. 말까지 기존 보증금에 월 6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는 형태의 반 전세계약’ 을 제안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월 50만 원으로 요청하자, 피고에게 ‘ 그럼 월세 50으로 하고 재계약 언제 할지 시기 관련해 선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제 6조의 3을 신설하여 주택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청 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20. 7. 31. 공포 시행되었다.

피고는 2020. 8. 17. 원고에게 ‘ 저희 이사 갈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명확한 퇴거 여부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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