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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67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0,32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대전 중구 C아파트 제204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매월 30일에 선불), 임대차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5. 7. 2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6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2014. 2월분부터 2015. 7. 30.까지의 연체 차임 16,000,000원과 2015. 12. 30.까지의 장래의 차임 5,000,000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보증금 29,000,000원은 원고와 사이의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매매잔금 336,000,000원은 2015. 12.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30. 이후에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차임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6. 9. 8.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2015. 12. 31.부터 2016. 9. 8.까지의 연체 차임은 8,290,322원{=(1,000,000원×8) (1,000,000원×9/3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12. 31.부터 2016. 9. 8.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이용하면서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기간의 연체차임이 8,290,32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290,3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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