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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하여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6. 8. 9. 17: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마트 2층 매장에서 피해자인 판매책임 직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800원 상당의 리빙엘 쿠킹호일 1개와 시가 7,450원 상당의 바세린 바디로션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엘뷰티치하젤 토너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해피비스 마스크 팩 1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같은 날 17:45경 위 D마트 3층 F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인 판매책임 직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4,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와 시가 9,800원 상당의 아이핏 휴대폰케이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다음 위 가방을 출입문 밖으로 던지고 위 매장을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피해품 사진, 일반진단서, 의사소견서, 입원외래 진료확인서, 각 원외처방전, 복양안내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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