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11: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매장에 들어가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미용퍼프 1개와 2층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수첩 7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노트 1개 등 합계 11,5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12: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슈퍼에 들어가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700원 상당의 리스테인 가그린 1개와 시가 6,500원 상당의 레귤러 가그린 1개, 시가 15,160원 상당의 프렌치발사믹 드레싱 4개 등 합계 29,36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피해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