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창업지원법’이라 한다
) 제20조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회사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설립되어 2012. 7. 27.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다. 주식회사 유니창업투자(이하 ‘유니창업투자’라고 한다
)는 원고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D 주식회사’에서 2013. 3.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생명과학 연구개발업, 연구용역 서비스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