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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51225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 D, E, F, G, H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941,831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3.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및 펀드운영방식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M펀드로부터 200억 원,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로부터 10억 원을 각 출자 받아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AD조합, AE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2012. 8. 16. 결성된 조합(N조합)이다.

벤처기업법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결성 당시 원고의 조합원으로는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인 N와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인 M펀드로 구성되었다.

원고는 대학 관련 창업 초기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였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O투자자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를 말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을 O투자자라고 한다.

3인 또는 O클럽 소속 회원 3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O투자를 받은 대학 관련 기업이 N에 펀드지원신청을 하면 N가 O투자자의 적격 및 신청기업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기업이 이미 적격 O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해 둔 투자금의 1배 내지 1.5배에 상당한 액수를 펀드금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펀드금 신청 피고 기간 지위 C 2009. 11. 4.~ 사내이사 2013. 2. 16.~ 대표이사 D 2009. 11. 4.~ 사내이사 E 2013. 6. 21.~ 사내이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초전도체 개발 및 연구업, 초전도체 융합 및 접합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1. 4. 설립되었는데, 피고 C, D, E은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F, G, H은 2013. 11. 30. O투자지원센터 원고의 규약(갑 제4호증) 제4조 제2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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