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45,516,712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F조합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모태조합(G)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 ⑴ 원고 규약상 엔젤투자자란 개별엔젤투자자,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적격 엔젤투자 전문회사, 적격 벤처기업 등을 포함한다.
H는 I협회의 부설기관으로 엔젤투자네트워크 구축, 엔젤투자자매칭펀드 접수 등의 업무를 한다.
⑵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면서 H에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원고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금액과 같은 범위 내에서 엔젤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다. 투자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투자자로서 2012. 11.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인 피고 C, D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 10,000주(액면가 5,000원)를 주당 20,000원씩 총 2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2. 4.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 2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⑵ 원고는 같은 날 엔젤투자자들인 J, K 및 피고 E과 사이에, 원고가 인수한 위 10,000주를 J이 5,750주(115,000,000원), K가 4,000주(80,000,000원), 피고 E이 250주(5,000,000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 이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에 따라, 엔젤투자자들인 J, K, 피고 E이 원고가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