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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62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손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1. 2013. 1. 6. 22:51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처 휴대폰으로 “C랑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소방서에 찾아가던지 홈피에 글 올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B을 협박하고,

2. 2013. 1. 8. 17:24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처 휴대폰으로 “C 연락해서 일 해결해 보라고 하세요, 거짓말이나 해 대고 말도 참 잘이어내냉 그냥 앞 덮고 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B을 협박하고,

3. 2013. 1. 17. 20:37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처 휴대폰으로 “C가 자신의 절도 행각에 대해 인정하고 남편 분과 계획 하에 본인들의 죄를 모면하기 위한 유치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만들어 엄한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부분을 B씨랑 C랑 상의해서 손배 부분에 배상하라고 전하세요, B씨가 개입해서 저에게 피해주었으니 정말 소방서장님 찾아뵙고 소방서 홈피에 글 올립니다. 이건 절대 덮고 갈 일이 아닌 것 같네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B을 협박하고,

4. 2013. 1. 19. 10:06경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B씨 양심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빨리 자수하시고 광명 찾으세요 기회줄때 놓치지 마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비장의 무기 꺼냅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28.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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