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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39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약 1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0세)은 피해자 B과 사귀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D 동호회 회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7. 5. 11:3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이 D 동호회 회원인 C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우연히라도 마주치지마라, 둘다 죽여버릴라니까 , 더러운 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6. 08: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두년놈 다 죽여버린다, 전화 받아라”, “오늘 피한번 볼까”, “배때기 칼 한번 맞을래” “아이 개끼야 할 말 있으니 전화받으라고”, “니가 사내냐”, “너 F에서 양계장 한다며”, “올라가서 사고 한번 칠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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