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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73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0. 10:0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 형한테 이렇게까지 실수할지 몰랐다, 형 더 화나기 전에 연락해라, D(피해자의 딸)이 학교 담임 아니깐 월요일에 학교 가서 악쓰고 난리 칠라니깐 그리 알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15:1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이 학교랑 E 사무실(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자치위원회 사무실) 쫓아가서 난리칠라다 F이가 만류해서 꾹 참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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