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7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강원도 홍천 소재 토지와 공장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C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C 앞으로 회사를 설립해 놓고, C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로부터도 45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6. 5. 3.경 피해자로부터 사기, 협박으로 포천경찰서에 형사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4. 10:0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 성추행도 했느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6. 18. 18:12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똥대가지 이번 주말 잘 쉬어라, 담주에 바로 깜방 집어 쳐 넣어줄게 제발 인간 취급 좀 받고 살어라 빵 제비 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마치 누군가를 성추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신고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협박으로 고소하여 포천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2016. 12. 2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협박죄로 약식 기소되자 2017. 1. 2. 23: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톡 확인 하거라 새해다 덕분에 서류 잘 받았다. 내일 고소장 나도 접수 한다. 참 니놈 아들 군대 갔냐 일보는 길에 병무청 들려서 확인 좀 해야쓰겟다. 고등법원에서 보자꾸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5. 1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