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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274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후 ‘D’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산업 조명 장치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 면허 대여 피고인은 대구 서구 F에 있는 ‘C 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피고인이 전부 시공하는 것임에도, 조경 식재 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이 없어 피고인 명의로 하도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E가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게 수목을 공급하는 형식을 갖추어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7.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여 G 주식회사와 위 조경공사에 대하여 ‘ 계약금액 402,600,000원 ’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4. 경 주식회사 I 명의로 위 하도급계약 명의를 변경하기 전까지 위 공사현장에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설업자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나. 무 등록 건설업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 전문공사’ 건설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조경 식재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8. 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학교법인 C 학원 사무실에서 위 C 학원과 ‘ 대구 서구 F에 있는 C 중학교 이전 부지 내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 약 60그루를 K에 있는 C 고등학교 이전 부지로 옮겨 심는 소나무 이식 공사 ’에 대하여 공사 예정금액 19,89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5. 12. 말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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