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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9 2016노70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합자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가 B으로부터 조 경수를 납품 받아 직접 조경 식재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B이 체결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은 조 경수 납품계약일 뿐 조경 식재 공사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B이 조경 식재 공사를 하였더라도 조 경수를 원형 그대로 식재하는 점에서 일반 공사와는 다른 조경 식재 공사의 특징에 비추어 공사금액에 재료의 시장가격( 조경 수의 대금) 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사는 관련 법령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조경 식재 공사계약에 해당하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약서에 착 공일 (2014. 10. 27.) 과 준공일 (2014. 11. 20.) 이 따로 정해져 있는 점, 대금 지급방법으로 선급금과 기성 금의 지급 기일( 선급금은 선 급 보증서 수령 후 7일 이내, 기성 금은 기성 금이나 준공 금 수령 후 7일 이내) 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등과 계약서 세부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조경 식재 공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여기에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7. 지급 자재의 품목 및 수량” 란에 “ 조경 식재 - 자재 포함 운반 식재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 세부 내역( 수사기록 122, 125 면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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