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참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라 한다
)상 당사자의 표시 부분에 “갑”으로 ‘(1) 임대분양자 겸 위탁운영 수임자’인 태안비치골프텔 주식회사(이하 “태안비치골프텔”이라 한다
), ‘(2) 부동산 담보제공자’인 피고가 기재되어 있고, “갑”의 연대보증인 겸 회원권 및 부동산 담보제공자로 카밀농산개발 주식회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