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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나651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까지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다.

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3,675.535평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과 J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분을 J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위 부분의 매수인은 원고들이 아니라 J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52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K, L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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