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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23 2019누122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4쪽 제11행의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11, 14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5, 6,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 H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0행의 “보이는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 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1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내심으로는 사직을 원하지 않았거나 그 사직서가 당연히 반려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지는 모르나, 이 사건 사직서의 객관적합리적인 의미는 사직서 제출 당일 사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는 점(민법 제107조 제1항,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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