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4쪽 제11행의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11, 14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5, 6,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 H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0행의 “보이는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 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1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내심으로는 사직을 원하지 않았거나 그 사직서가 당연히 반려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지는 모르나, 이 사건 사직서의 객관적합리적인 의미는 사직서 제출 당일 사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는 점(민법 제107조 제1항,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