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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0.19 2016나12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및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에 따른 6억 원의 채권은 실제 D의 채권이다. 원고가 위 채권의 채권자라면, D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판 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의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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