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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1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22:40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지구대에서 D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여 절반을 마신 후 물이 담긴 종이컵을 지구대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조사업무를 지휘하던 C지구대 순찰1팀장인 피해자 경위 E(60세)이 종이컵을 주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종이컵을 집어 들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맞짱 한번 뜨자! 너 오늘 모가지를 잘라 버릴 거야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밖으로 끌고 나가 “너, 지금까지 내가 낸 세금으로 편하게 처먹고 살았지. 너 공무원생활 편하게 해쳐 먹었지. 너 오늘 나한테 맞아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대민봉사 및 질서유지 등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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