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8 2014고정8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월경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벌금형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을 계기로 경찰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 6. 01:50경 하남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자진귀가를 권유받자, 위 식당 앞길에서 G 외 3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감정을 가지고 이러면 나도 너네들 죽여 버리고 나도 자살해버리겠다. 이 씨발놈들아 경찰 개새끼들아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0경 하남시 H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I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느냐 모가지를 따버리겠다"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