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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8 2014고정8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월경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벌금형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을 계기로 경찰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 6. 01:50경 하남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자진귀가를 권유받자, 위 식당 앞길에서 G 외 3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감정을 가지고 이러면 나도 너네들 죽여 버리고 나도 자살해버리겠다. 이 씨발놈들아 경찰 개새끼들아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0경 하남시 H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I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느냐 모가지를 따버리겠다"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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