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9.04 2014고정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E에게 400만원을 주고 E 소유로 등록된 F 투싼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