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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8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이 있는 점, 피고인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과 사이의 시비와 관련하여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테이프로 손목에 고정시킨 채, 피해자와 근접한 위치에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칼을 마구 휘둘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은 심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19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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